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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이맘때쯤 기다리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인데요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공제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정된 세법이 반영돼요.

아래 링크로 가셔서  13월의 급여로 세테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하러 가야겠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편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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