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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도 가능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되며, 부부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1억 3000만 원)을 충족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구입·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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