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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기존의 농지법상 농지는 단순히 농업 활동만 할 수 있고, 숙박이나 거주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었는데요. 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숙박을 할 수 없었던 기존의 농막과 다르게 농촌에서 새로운 라이스프타일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죠

바로 농촌체류형쉼터인데요. 기존에 농막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농촌 체류형 쉼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쉼터 기준 정확히 어떤 절차에 의해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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